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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2. 09:43
[정희진의 낯선 사이]양심의 의무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는 개인이 추구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 외부 세력(주로 국가)의 억압이나 강요가 없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인권 사상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사상의 자유”라고 표현하지만 서구에서는 근대 초기 르네상스 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운동으로 출발했기에 신앙의 자유의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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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양심의 자유가 공적영역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장됐다면 지금은 ‘양심의 자유’보다 개인들 간의 ‘양심의 의무’가 절실한 시대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던 시대조차 한참 지났고, 양화는 어딘가에 숨어 분통과 우울 속에서 지내는 것 같다. 우리는 양심은커녕 상식도 공유되지 않는 시대를 견뎌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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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부정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필요한 권리이고, 양심의 의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윤리다. 후자에 기반을 둔 전자의 실천은 도인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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